①
공무원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시에는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④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만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