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③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④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⑤
지방법무사회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