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 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