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 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⑤
「 병역법」 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