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②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⑤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