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5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ㆍ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②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 ④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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