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④
「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