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2번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2. (주)한국은 20×3년 10월 7일 상장회사인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3,000,000에 취득하고, 취득에 따른 거래비용 ₩30,000을 지급하였다. 20×3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식 공정가치는 ₩3,500,000이었다. (주)한국은 20×4년 1월 20일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3,400,000에 매도하였으며, 매도와 관련하여 부대비용 ₩50,000 을 지급하였다. (주)대한의 보통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주)한국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분류는 별개의 대안이다. 기타포괄손익측정 대안에서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을 최초인식시 취소할 수 없게 지정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말 공정가치 변화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4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은 ₩200,000이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총포괄이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30,000 더 크다.
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 지정한 경우 20×4년에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 ₩50,000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2번

정답 ⑤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4년 당기손익-공정…… ④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3년 총포괄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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