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국세는 20×1년 1월 1일에 본사 사옥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국세는 20×2년 초에 본사 사옥의 증축을 위해 ₩2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내용연수는 2년 더 연장되었다. (주)국세가 20×2 년 초에 감가상각방법을 이중체감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변경하였다면, 20×2년도에 인식해야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주)국세는 본사 사옥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증축은 기존 부분의 교체가 아니며 별도로 제거할 구부분의 장부금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