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상품매매기업인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고객별로 배부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20×1년도 초에 수집한 연간 예산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간접원가 연간 자료:
| 구 분 | 금액 |
|---|
| 급여 | ₩250,000 |
| 마케팅비 | 160,000 |
| 계 | ₩410,000 |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간접원가 배부비율:
| 구 분 | 주문처리 | 고객지원 | 배부불능* | 계 |
|---|
| 급여 | 20% | 70% | 10% | 100% |
| 마케팅비 | 10% | 80% | 10% | 100% |
* 배부불능은 활동별로 배부되지 않은 원가로 기업전체 수준으로 배부되며 고객별로 배부되지는 않는다.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 활동 | 원가동인 | 활동량 |
|---|
| 주문처리 | 주문횟수 | 4,000회 |
| 고객지원 | 고객수 | 40명 |
20×1년 중 고객 A가 6회 주문할 경우, 이 고객에게 배부될 간접원가 총액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