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폐기물처리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2,000,000에 취득하였으며, 토지 등기비용으로 ₩30,000이 발생하였다. 20×1년 7월 1일 폐기물처리장 신축을 완료하고, 그 신축공사원가로 ₩1,000,000을 지급하였다. 폐기물처리장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는 5 년으로 추정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폐기물처리장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200,000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폐기물처리장의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전입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복구충당부채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고, 현가계수(10%, 5년)는 0.62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