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11번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11. (주)한국은 다른 항공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금액의 10%를 항공포인트로 부여하고, 항공권리는 해당 항공사에만 청구한다. (주)한국은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항공권리를 통제하지 않으며, 포인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 즉시 포인트당 ₩1을 항공사에 지급한다. 20×1년 제품 판매대가 ₩2,000,000에 따라 200,0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제품의 개별판매가격은 ₩2,000,000이고 포인트의 개별판매가격은 개당 ₩2이다. 개당 ₩2는 교환 가능성과 고객에게 부여되는 할인을 이미 반영한 금액이다. 포인트의 예상 사용률 80%는 해당 가격 산정에 반영되어 있어 다시 곱하지 않는다. 제품과 항공포인트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으로 거래대가를 배분하며, (주)한국은 부여 시점에 항공권리의 제공을 주선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다. 20×1년 포인트와 관련한 순수수료수익은? (가장 가까운 원 단위를 선택한다.)
①
₩160,000
②
₩133,333
③
₩260,000
④
₩320,000
⑤
₩400,000
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11번

정답 ②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160,000… ③ ₩260,000… ④ ₩320,000… ⑤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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