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차량운반구를 ₩60,000에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각각 5년과 ₩0으로 추정되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한편, (주)대한은 20×1년 말에 동 자산을 (주)민국리스에 ₩54,000에 처분하고, 동 일자에 (주)민국리스로부터 리스하였다. 동 자산의 공정가치가 (가) ₩50,000, (나) ₩54,000, (다) ₩56,000 일 경우, 동 자산의 처분시 (주)대한이 20×1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이익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세 경우 모두 자산 이전은 제1115호의 매각요건을 충족하며,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의 시장가치는 각 경우 자산 공정가치의 40%이다. 매각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가 리스료의 시장가격 차이보다 더 쉽게 산정된다. 해당 차이는 추가금융 또는 선급리스료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