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리스계약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해 투자부동산의 최초 원가는 금융리스와 같이 동 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총투자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한다.
②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된다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③
투자부동산을 재개발하여 미래에도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개발기간 동안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④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오직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만 반박될 수 있다.
⑤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제1040호를 적용한다. 최초에는 제1116호에 따라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제1040호에 따라 선택한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