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는 (주)국세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20×1년도 기준조업도는 20,000 직접노무시간이나,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22,500시간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표준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6이다. 다음은 20×1년도의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 - 변동제조간접원가 | 실제발생액 | : ₩110,000 |
| 배 부 액 | : ₩138,000 |
| - 고정제조간접원가 | 소비차이 | : ₩30,000(불리) |
| 조업도차이 | : ₩27,000(유리) |
20×1년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