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②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 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③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