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업은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④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보유지분을 재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