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대신용손실은 가능한 결과들에 확률을 가중하여 추정한 신용손실의 현재가치이다.
②
일반모형에서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③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계약자산 등 제1109호 문단 5.5.15⑴㈎의 대상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은 해당 문단의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별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⑤
최초 인식 시에는 신용손상이 없었지만 이후 신용손상된 금융자산의 후속 보고기간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