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주)세무는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이 세 제품에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 K를 품귀현상으로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세무의 재료 K 보유량은 3,000kg이며, 재료 K가 소진되면 제품 A, 제품 B 및 제품 C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주)세무는 각 제품의 사전계약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사전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최대수요량 까지 각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세무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의 공헌이익 총액(사전계약 물량 포함)은?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 사전계약 물량 | 100단위 | 100단위 | 300단위 |
| 추가 최대수요량 | 400단위 | 100단위 | 1,500단위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 | ₩80 | ₩20 |
| 공헌이익률 | 24% | 25% | 60% |
| 단위당 재료 K 사용량 | 3kg | 5kg | 2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