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1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13. 사업모형의 실제 변경으로 재분류하는 채무상품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은 지분상품 지정이 아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13번

정답 ③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회계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