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 제공부문 \ 사용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용역생산량 |
|---|
| A | B | P | Q |
|---|
| A | 10% | 40% | 20% | 30% | 1,000단위 |
| B | 20% | 10% | 40% | 30% | 2,000단위 |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른 보조부문을 폐쇄하더라도 존속부문의 자체소비량은 원계획의 절대수량을 유지하고, 폐쇄부문에 공급하던 용역수량만 제거한다. 존속부문이 외부에서 구입할 폐쇄부문 용역은 그 존속부문의 생산량에 비례한다. 폐쇄부문 자체소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조부문의 용역수요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