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은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20×1년도 각사업연도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은 ₩70,000이며, 20×1년 중 당기 법인세 관련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3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당기법인세자산 차변에 기입하였다. 나머지 ₩40,000은 20×2년 3월 말에 관련 세법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 세무조정에 따른 유보 처분액(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을 나타내는 20×1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초잔액 | 당기 중 증감 | 기말잔액 |
|---|
| 감소 | 증가 |
|---|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90,000 | ₩18,000 | ₩13,000 | ₩85,000 |
| 정기예금 미수이자 | △50,000 | | △10,000 | △60,000 |
|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 120,000 | | 30,000 | 1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000 | | | △5,000 |
| 합계 | ₩160,000 | ₩18,000 | ₩28,000 | ₩170,000 |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며, 20×0년 말과 20×1년 말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없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은? (단, 제시된 사항 외의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나타난 △는 (-)유보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