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1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17.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공사대금 지출액
20×1년 4월 1일₩2,000,000
20×1년 6월 1일₩4,800,000
20×2년 2월 1일₩900,000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차입일차입금액상환일연 이자율
특정차입금20×1. 4. 1.₩1,000,00020×2. 9. 30.5%
일반차입금20×1. 1. 1.₩1,500,00020×3. 12. 31.8%
일반차입금20×1. 3. 1.₩1,800,00020×2. 12. 31.12%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300,000
₩325,000
₩337,500
₩380,000
₩550,000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17번

정답 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300,000… ② ₩325,000… ④ ₩380,000… ⑤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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