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11월 1일 (주)세무는 (주)대한리스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서버(기초자산)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고정리스료는 리스개시일에 지급을 시작하여 매년 ₩500,000씩 총 3회 지급한다. 리스계약에 따라 (주)세무는 연장선택권(리스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초자산의 소유권도 리스이용자에게 귀속)을 20×3년 12월 31일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리스료 ₩300,000은 20×4년 1월 1일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주)세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은 상당히 확실하다. 20×1년 1월 1일 기초자산인 업무용 컴퓨터 서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가 인도되어 사용 개시되었으며, (주)세무는 리스개설과 관련된 법률비용 ₩30,000을 동 일자에 지출하였다.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0%이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다. 이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 상각비의 합계액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
|---|---|---|
| 1년 | 0.9091 | 0.9091 |
| 2년 | 0.8264 | 1.7355 |
| 3년 | 0.7513 | 2.4869 |
| 4년 | 0.6830 | 3.1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