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영업용 차량을 취득(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정부로부터 취득원가의 30%를 보조받고, 이를 부채(이연수익법)로 회계처리 하였다. 20×3년 7월 1일에 동 영업용 차량을 현금 ₩600,000에 처분하였다면,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처분시점에서 제거해야 할 부채(이연정부보조금수익)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정부보조금 조건은 충족되었으며, 차량 처분에 따른 보조금 상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