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회계학개론 2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회계학개론 · 2교시
24.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50,000)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계약자산금액(또는 계약부채금액)과 20×2년도 공사이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구분20×1년20×2년20×3년
누적발생계약원가₩432,000₩580,000₩740,000
추정총계약원가720,000725,000740,000
계약대금청구금액390,000310,000150,000
계약대금수령금액450,000200,000200,000
(고객이 건설 중인 자산을 통제하고 계약은 제1115호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금수령액은 모두 이 단일 계약의 대가이고, 제시한 청구액 외의 무조건적인 수취권은 없다. 유의적인 금융요소와 진행률에서 제외할 비효율 원가·미설치 자재는 없다.)
①
계약부채 ₩0 /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②
계약부채 ₩20,000 / 20×2년도 공사이익 ₩22,000
③
계약부채 ₩20,000 /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④
계약자산 ₩60,000 / 20×2년도 공사이익 ₩22,000
⑤
계약자산 ₩60,000 /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회계학개론 24번

정답 ④현행 회계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회계기준 기준

① 계약부채 ₩0 /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② 계약부채 ₩20,000 / 20×2년도 공사이익 ₩22,000… ③ 계약부채 ₩20,000 /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⑤ 계약자산 ₩60,000 /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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