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한국리스로부터 건물 3개층 모두를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리스료로 매년 말 ₩30,000씩 지급하며,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고 증분차입이자율은 5%이다. 20×4년 1월 1일(주)세무는 건물 3개층 중 2개층만 사용하기로 (주)한국리스와 합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말에 ₩23,00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20×4년 1월 1일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증분차입이자율은 8%이다. (주)세무의 리스변경으로 인한 20×4년 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5% | 8% | 5% | 8% |
|---|
| 2년 | 0.9070 | 0.8573 | 1.8594 | 1.7833 |
| 5년 | 0.7835 | 0.6806 | 4.3295 | 3.9927 |
(이 문항은 원출제 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를 조건 보완한 연습문항이다. 최초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은 잔존가치 0,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각 층의 사용권 가치와 효용은 동일하며, 축소는 사용권의 3분의 1을 종료한다. 최초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동일하고 제시하지 않은 추가원가·손상·재평가는 없다. 중간계산은 반올림하지 않고 마지막 금액을 반올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