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주)세무의 20×2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법인세비용은?
○ 20×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세무조정사항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 )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13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전기 이전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소멸분이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일시적차이가 아니다.
○ 20×2년 말 미소멸 일시적차이(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는 ₩160,000이고, 20×3년과 20×4년에 각각 ₩80,000씩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은 ₩48,0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 적용될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무조정 사항 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