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81,600이고,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50 ₩25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60 9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1시간 1시간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 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 제품 B 재료이동 ₩21,000 이동횟수 50회 20회 작업준비 21,600 작업준비시간 80시간 100시간 검사 39,000 생산량 200단위 400단위 (주)세무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