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 구분 | (주)세무의 건물 | (주)한국의 기계장치 |
|---|
| 취득원가 | ₩5,100,000 | ₩4,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 | 600,000 |
| 공정가치 | 3,800,000 | 3,500,000 |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주)세무 (주)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