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S1 S2 S1 40% 30% - 30% S2 40% 40% 20%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 계된 원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