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P1 | P2 | S1 | S2 |
|---|
| S1 | 40% | 30% | - | 30% |
| S2 | 40% | 40% | 20% | -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계된 원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