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200,000 ₩300,000 ₩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100,000 20×1. 12. 31.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10%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2. 6. 30. 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