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②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③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