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 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