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주)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활동 | 원가동인(시간당) | 활동원가 |
|---|
| 작업준비 조립작업 품질검사 | 작업준비시간 기계작업시간 품질검사시간 | ₩136,800, 276,00011,970 |
| 합계 | | ₩424,770 |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