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
②
완전손실보상제도 하에 정부의 위험부담 비용이 민간부문과 같다면, 조세의 부과는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③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증가한다.
④
손실보상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⑤
완전손실보상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
동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