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민법 74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없다.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 ④ 취소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면 추인한……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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