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46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6.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② 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 ③ 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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