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7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7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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