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8.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 ③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④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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