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정 기간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집행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집행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임원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