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②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도 효력이 없다.
③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도를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가 다른 상대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매도청구를 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회사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