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상법 60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0. 상법상 상호보유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B회사는 A회사와 S회사의 모회사 아님)
A회사가 B회사 주식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 11%(A회사가 7%, S회사가 4%)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단독으로 B회사 주식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및 S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B회사가 A회사 주식 30% 매수한 경우, A회사가 B회사 주식 15% 취득하면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 11%(A회사가 7%, S회사가 4%)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S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상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A회사가 B회사 주식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②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 11%(A회사가 7%…… ③ 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단독으로 B회사 주식 15% 보유하는 경우…… ④ B회사가 A회사 주식 30% 매수한 경우, A회사가 B회사 주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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