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회사가 B회사 주식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 11%(A회사가 7%, S회사가 4%)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A회사의 자회사인 S회사가 단독으로 B회사 주식 15%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및 S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B회사가 A회사 주식 30% 매수한 경우, A회사가 B회사 주식 15% 취득하면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⑤
A회사가 그 자회사인 S회사와 함께 B회사 주식 11%(A회사가 7%, S회사가 4%) 보유하는 경우, B회사가 보유하는 S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