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 ② 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