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상법 67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 ③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 ④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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