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자본금 감소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상법 72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②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 ④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