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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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상법 74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⑤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