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