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69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9.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합자회사는 남아 있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계속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전의 회사는 해산등 기를, 변경후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합자회사는 남아 있는 무한책임사원……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은 경우…… ③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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