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7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 ③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⑤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