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상법 80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80.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이다.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상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③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⑤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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